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 8월31일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 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애견을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애완동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양이의 습성상 통제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판결입니다...
그리고 애견이라는 넘이 주인을 지키지는 못 할 망정 주인을 방패로 삼다니...
개랑 고양이랑 싸웠다면 쌍방 과실이 되었을 텐데.. 역시 먼저 때리면 지는 군요..
고양이한테 할퀴어서 전치 2주라... 과실치상 혐의.. 조금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무슨 죄가.....
그리고 고양이는 주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래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를 이제 어떻게 관리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집에 가두어 둘 수도 없고 고양이에게 목줄 달고 같이 산책나가는 모습은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행정보/뉴스(일본)
벌금 100만원! 고양이는 통제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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